지난 3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망자는 총 598명(584건)이었습니다. 산업 재해로 인해 사망한 수는 2022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산업 안전에 대한 기업의 의무는 여전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50인 미만 사업자 등 2024.01.24) 이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을 더욱 확보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산업 재해 예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조현장의 경우 위험기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5년간 지게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51명, 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98건, 컨베이어로 인한 사망자수는 55명입니다. 그 외에도 고소작업대, 리프트, 산업용 로봇, 압력용기 등 수많은 위험기계로 인한 사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계, 기구, 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유형과 연계하여 위험요인 파악이 필수입니다.
(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 유형: 떨어짐, 끼임, 맞음, 부딪힘, 깔림/뒤집힘, 화재, 폭발, 누출, 질식, 폭염 등 )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사업장은 위험요인의 특성에 따라 제거 또는 대체하거나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이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위험성이 낮은 위험요인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위험요인과 작업자를 격리하여 통제하거나 작업방법을 변경 또는 개인보호구(PP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➊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➋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➌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➍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➎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➐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➒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이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로 인한 기업의 변화에 대한 요구로 기업들은 각종 어려움과 우려가 생길 수 있으나,
무엇보다 산업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켜 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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